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경찰관의 효율적인 법 집행 지원과 국민안전 보호 및 미래치안 환경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에 필요한 공공ㆍ생활안전 및 수사 분야 연구ㆍ개발과 현장 활용 활성화를 통한 치안산업 진흥을 위해 자율기구 치안연구개발산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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