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의 결정)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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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구분 | 평가척도 치료 필수성 (의료적 기준) | ▪ 질병 진단·치료·기능회복에 따른 임상적 요구도가 있고, 보조적·선택적·예방적 성격의 치료인 경우 - 통증 감소, 단순 기능개선 등 보조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대체가능한 항목이 있으나 의료진 또는 환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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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급여 가. 행위 항목주1) | 분류(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주2) | 비 고 도수치료 | 제7편 | 제2부 | 관리1가 | 도수치료[1일당]-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 95% | 2026-07-01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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