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엠폭스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범위와 그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4.제1호부터 제3호로 인한 후유증 : 기한 없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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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