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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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하에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가.기획조정실장
나.국토도시실장
다.주택토지실장
라.교통물류실장
마.항공정책실장
바.건설정책국장
사.모빌리티자동차국장
아.도로국장
자.철도국장
차.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정책관(기획관)
카.감사관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마.그 밖의 감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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