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사청구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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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원의 임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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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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