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립묘지 법령ㆍ제도 및 신규 조성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립묘지혁신과"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2항 각 호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립묘지 관련 법령 제ㆍ개정 총괄
2.국립묘지 안장ㆍ이장ㆍ합장 제도개선
3.국립묘지 조성ㆍ확충 계획 수립
4.국립묘지 조성ㆍ확충 공사 추진
5.국립묘지 조성 관련 갈등관리
6.국립묘지 대규모 시설 유지보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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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