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주식취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이하 "제한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및 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의2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심판관리관실 소속 경쟁심판담당관, 카르텔심판담당관, 기업거래심판담당관,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
2.직제 제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른 조사관리관실 소속 조사총괄담당관 및 디지털포렌식담당관
3.직제 제14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시장감시국 소속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 지식산업감시과, 표시광고감시과, 약관심사과, 전자거래감시과 및 특수거래감시팀
4.직제 제15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카르텔조사국 소속 제조카르텔조사과, 입찰담합조사과, 국제카르텔조사과, 서비스카르텔조사과 및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
5.직제 제15조의2 및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기업집단감시국 소속 기업집단관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및 기업집단정보분석팀
6.직제 제16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소속 제조하도급조사과, 기술유용조사과, 신산업하도급조사과, 기업결합과, 국제기업결합과, 가맹거래조사과, 유통거래조사과, 대리점조사과 및 건설하도급조사팀
7.직제 제16조의2 및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른 경제분석국 소속 산업경제분석과, 계량경제분석과 및 시장분석팀
8.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9.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른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10.직제 제2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부산, 광주, 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11.직제 제26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중점조사기획단 소속 중점조사1담당관, 중점조사2담당관 및 중점조사3담당관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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