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보유내역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매년 말 기준 주식 보유내역을 그 다음 연도 3월 마지막 날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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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