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법원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탁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 이하 "법"이라고 한다)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법 제5조의2)’에 관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을 기하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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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공탁사건에서 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재판부의 공판사무 담당 직원은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를 인계하고,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해당 사건이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이 아닌 한 담당 검사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재판부에 피공탁자에 대한 정보를 회신하고, 처리부에 ‘법원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사건’임을 표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공탁사건에서 규칙 제86조 제3항에 따라 재판부가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재판부의 공판사무 담당 직원은 형사공탁 담당 직원에게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를 인계하고,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해당 사건이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이 아닌 한 담당 검사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재판부에 피공탁자에 대한 정보를 회신하고, 처리부에 ‘법원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사건’임을 표기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재판부에서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한 사건이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에 해당하거나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공탁 담당 직원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재판부에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이 불가함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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