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8조 (훈련실시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개시 전까지 별지2호 훈련실시신고서 서식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훈련 개시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훈련개시일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한다)의 오후 6시까지 훈련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사항 중 훈련생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훈련 종료 보고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훈련과정의 분기별 개설 일정에 관한 정보를 HRD-Net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⑦공단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훈련비 예산 규모, 훈련실시 시급성, 훈련실시 현황 등을 고려하여 훈련실시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훈련실시신고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앞쪽) 훈련실시신고서 ①훈련기관명 | | ②훈련기관 인증평가등급 | ③훈련과정명 | | ④인정일자 | ⑤훈련방법 | 집체 현장 혼합 원격(우편 인터넷 스마트) | ⑥훈련주체 | 자체 위탁 자체+위탁 ⑦훈련실시기간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재수강 사유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별지 제4호서식] 재수강 사유서 훈련과정명 | | 훈련기간 (시작/종료일) | 소속사업장 | 성 명 | | 생년월일 | 재수강 횟수 | | 이전 훈련기간 (시작/종료일) | ~ ~ ~ 재수강 사유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수강 사유서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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