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 규정 제2조 (강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5예규소관 ·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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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강사의 구분)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행정안전부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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