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 규정 제4조 (강의시간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1시간 이하 : 1시간
2.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3.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4.3시간 초과 : 4시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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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