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요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6공포 · 2026-10-2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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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구축 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시설구축 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구축 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시설구축 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3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장비도입부서에서는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해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10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⑤항의 기본원칙 및
⑥항의 필수항목을 포함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 마련
2.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
3.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
4.실무진 외에 일선의 정책 입안자 및 관리자의 참여 하에서 진행
⑥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필요성) 구축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2.(시급성)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
3.(활용성) 구축장비의 활용도 및 활용계획
4.(파급성) 장비의 투자효과
5.(소요예산) 구축비용, 운영비용
6.(기타) 전용공간, 전담운영인력, 운영경비 확보방안 등
⑦물품관리관은 주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장비의 활용현황(유휴ㆍ저활용ㆍ불용) 및 처분계획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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