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10-26공포 · 2026-10-20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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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ㆍ구축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심의효과)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매ㆍ구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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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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