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출석보증인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등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출석보증인의 자격) 출석보증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사건 전후의 정황, 수사 진행 상황, 출석보증인의 직업,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시 피의자의 새로운 소재나 연락처를 확인하여 수사기관 출석을 촉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