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 출석보증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출석보증서의 기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불구속 피의자가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사기관 등에 출석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지명수배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석보증서를 제출받는 경우에 있어 그 대상사건의 범위, 출석보증인의 자격,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석보증서의 주거란에는 실제 거주지를 기재하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함께 기재한다.
②출석보증서의 전화란에는 실제 사용중인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피의자가 사용중인 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연락이 가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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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