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 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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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