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5-07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제도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원 특이자 심사에 관한 사항3.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심에 대한 사항5.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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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5-07 시행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안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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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