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13-03-05공포 · 2013-03-04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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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 목적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2]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제73조(휴직의 효력)

◎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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