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1] 목적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복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휴직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원 휴직 제도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함.
[2]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제73조(휴직의 효력)
◎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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