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대표의 공판정에서의 좌석(재형 67-1) 제22조의9

공식 조문
공포 · 1967-02-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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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바) 생략

(사)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위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정부의 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써 채택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 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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