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 제4조 (관리번호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1994-01-01공포 · 1993-10-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시 . 공고문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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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시 공고문서의 관리번호는 문서의 상단 왼쪽에 표시하며,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법원행정처 고시(공고) 제1994-1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시 공고문서의 관리번호는 문서의 상단 왼쪽에 표시하며,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예시>법원행정처 고시(공고) 제19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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