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 제4조 (관리번호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시 . 공고문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시 공고문서의 관리번호는 문서의 상단 왼쪽에 표시하며,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예시>법원행정처 고시(공고) 제1994-1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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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