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 제3조 (관리번호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시 . 공고문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시 .공고문서의 결재를 받은 처리과는 그 문서를 문서등폭대장에 등록한 후 문서과로 송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시행한다.
②제1항에 의거 문서를 송부받은 문서과에서는 고시문서의 경우에는 별지1 고시문서관리대장에,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별지 2 공고문서관리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원본은 처리과로 송부하고, 사본을 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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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4-01-01 시행된 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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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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