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10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선거범죄사건 처리 현황 보고】
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은 지원분을 일괄 취합하여 심급별 선거범죄사건 처리 현황 및 재정신청사건 처리 현황을 [전산양식 B3802], [전산양식 B3803], [전산양식 B3804]의 양식에 의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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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