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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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간 경과 사건의 처리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기간 경과 사건의 처리 등】

①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에 관하여 제5조의2의 ‘접수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경과 즉시 [전산양식 B3806]에 따라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전산양식 B3807]에 따라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추가)'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건카드 뒤에 가철한다.
②재판장은 카드 작성을 통하여 제5조의2의 ‘접수 후 2개월’ 내에 선거범죄사건이 종결 처리되지 못한 사유를 검토하고 향후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선거범죄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③재판장은 사무분담 변경시 후임 재판장에게 사건카드를 인계하고, 사건이 해당심급에서 종결된 때에는 이를 폐기한다.
④재판장은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 및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추가)' 작성 즉시 법원장(지원의 경우 지원장, 이하 같다)에게 각 카드 사본을 제출하고, 법원장은 이를 즉시 법원행정처장(참조 재판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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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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