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1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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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판결서등본의 송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판결서등본의 송부 등】

①참여사무관등은 선거범죄사건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정판결을 통지할 사건(「공직선거법」제230조 내지 제235조,제237조 내지 제259조의 범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기록 표지 상단 좌측 여백에 "판결송부대상"이라고 기재한다.
②「공직선거법」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서등본의 송부는 [전산양식 B3805]의 송부서에 의하여 한다.
③제2항의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을,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등본과 제1심판결등본을 함께 송부한다.
④판결서등본이 송부된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소송기록 표지 상단 좌측에 기재된 "판결송부대상" 아래에 "(송부필)"이라고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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