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결석재판 결과의 통지】
①각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참여사무관등은 「공직선거법」270조의2 제4항에 따라 판결 선고 사실을 전화로 통지할 경우에는 통화상대방에게 선고 일시와 판결 주문의 요지,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을 알려 주고(그 통지는 [전산양식 B3809] 중 1 내지 4항의 내용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산양식 B3808]과 같은 서식에 통화 일시, 통화 상대방을 기록하여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뒤 기록에 편철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팩시밀리의 전송 방법으로 할 경우, [전산양식 B3809]와 같은 안내문, [전산양식 B3810]과 같은 영수확인서를 전송하고, 수령인으로부터 다시 팩시밀리의 전송 방법으로 위 영수확인서를 받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전산양식 B3808] 서식에 팩시밀리 전송 일시를 기록하여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뒤 팩스 영수확인서와 함께 기록에 편철한다. [전산양식 B3809]의 안내문에 기재하는 판결 주문의 요지는 주형의 요지만을 간략히 기재한다(예컨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 원" 등).
③위 제1, 2항의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전산양식 B3809]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산양식 B3808] 서식에 발송 일시를 기록하여 재판장의 확인을 받은 뒤 송달보고서와 함께 기록에 편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