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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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사건 분류별 업무처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각 사건 분류별 업무처리】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 중요 선거범죄사건, 기타 선거범죄사건 등의 분류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건 진행은 별표 1.기재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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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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