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 【각 사건 분류별 업무처리】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 중요 선거범죄사건, 기타 선거범죄사건 등의 분류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건 진행은 별표 1.기재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거범죄사건의 분류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건진행
별표 1. 〔선거범죄사건의 분류에 따른 업무처리 및 사건진행〕 |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 | 중요 선거범죄사건 중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 선거범죄사건 중 중요 선거범죄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기록표지에 (법정)기간 만료일 표시 (제5조, 제5조의2) | ○ (기간만료일 표시) | ○ (법정기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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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