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용어의 정의】
①"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 함은 선거범죄사건으로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63조 내지 제265조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②"중요 선거범죄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 선거범죄 사건(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과 병합된 경우를포함한다)을 말한다.
1.삭제(2006.07.10.제1085호)
2.피고인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인 선거범죄사건(당선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기소된 경우 포함)
3.피고인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사건 중 「공직선거법」제258조 위반사건.
4.피고인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과 통모하여 당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인 사건 중 「공직선거법」제230조 내지 제234조,제257조 제1항 위반 사건.
5.삭제(2006.07.10.제1085호)
③"법정기간"이라 함은 「공직선거법」제270조 소정의 각 심급별 판결선고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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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