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분류 및 표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분류 및 표시】

①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1심 법원 재판부의 참여사무관등은 즉시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고, 재판장은 당해 사건이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분류한다. 다만, 당선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당선 여부가 확정된 직후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분류한다. 사건 진행 중에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즉시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으로 분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재판부의 참여사무관등은 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보기 1.과 같이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라고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다.
③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 항소 또는 상고된 경우에도 제2항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6012271&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60122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