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법정기간만료일의 표시】
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각급 법원 재판부의 참여사무관등은 배당받은 즉시 기록표지의 피고인 성명 우측에 보기 2.와 같이 법정기간만료일을 주서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으로 분류된 선거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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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