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5조의2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기간만료일 표시 등】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각급 법원 재판부의 참여사무관등은 기록 표지의 피고인 성명 우측에 보기 3.(1심의 경우) 및 보기 4.(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와 같이 "기간만료일"의 붉은색 고무인을 날인한 후 기간만료일을 주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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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건배당 주관자는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에 대하여는 일반사건과 비교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6-1)」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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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