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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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의 종국 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의 종국 보고】

①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에서 중요 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 전산양식 A2730] 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그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별로 [ 전산양식 B3800] 중요 선거범죄사건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판결문 사본과 함께 법원행정처로 송부한다. 이 경우 [ 전산양식 A2730] 종국보고의 비고란에는 처리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하여야 한다. 보고대상사건이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인 경우에는 [ 전산양식 A2730]의 사건명 우측에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고 기재한다.
②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은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양형자료표 및 판결문 사본을 각급 법원에 통보한다.
③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고등법원의 참여사무관 등은 [ 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되, 결정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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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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