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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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 【선거범죄사건의 신속한 처리 등】

①선거범죄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선거범죄사건을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거범죄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은 법정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심 재판장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한다.
2.항소심 재판장은 늦어도 항소심 기록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로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등을 고려한다.
3.제2회 이후의 공판기일은 심리에 지장이 없는 한 7일 이내의 날로 정한다.
4.1회 공판기일 전 또는 1회 공판기일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과 사이에 기일진행에 관하여 협의하고, 이에 따라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다.
5.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고, 일괄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추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발부 등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공직선거법」제270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다.
7.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 종결일부터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③제1심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된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공소장 부본 및 기일소환장과 함께 [전산양식 B3801]의 유의사항을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④증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불능 되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기록에 증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전화로 증인에게 증인소환사실을 통보한다.
⑤선거범죄사건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각 재판부는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고,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한다. 위 송부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참여사무관등은 종국 판결 이전에 미리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공판기록 면수를 기재하는 등 소송기록 송부절차를 준비하여야 한다.
⑥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선거범죄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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