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공탁관이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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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