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2조 (속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속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서와 소송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소속 법원 전산담당직원의 협조를 얻어 법정녹음시스템 및 녹음ㆍ영상녹화장비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③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속기 등 신청서 양식 용지[전산양식 B1270]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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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속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조 · 속기 등의 실시와 고지제4조 · 속기록의 작성, 보관 등과 조서 인용제4조의2 · 녹취서의 작성 등제5조 · 녹음ㆍ영상녹화의 방식 및 조서 인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