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2조 (속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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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서와 소송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사무관 등은 속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서와 소송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소속 법원 전산담당직원의 협조를 얻어 법정녹음시스템 및 녹음ㆍ영상녹화장비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③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속기 등 신청서 양식 용지[전산양식 B1270]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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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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