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제6조 (속기 등의 결과물의 보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녹음물, 영상녹화물의 전자파일은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만일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한 다음, 저장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의 개요(예: 증인 000의 증언)를 표시하여 봉투에 넣은 후 종이에 붙이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녹음물, 영상녹화물의 전자파일은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만일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한 다음, 저장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의 개요(예: 증인 000의 증언)를 표시하여 봉투에 넣은 후 종이에 붙이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확정된 소송기록을 공소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경우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 등에 보관된 녹음물, 영상녹화물은 필요한 경우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고 저장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를 표시하여 봉투에 넣은 후 종이에 붙이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
③제1항의 녹음물, 영상녹화물을 보관 중인 서버관리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이를 폐기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이를 대상 사건의 소송기록 보존기간 동안 서버에 보관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보관한다.
④제4조의 속기록, 제4조의2의 녹취서의 전자파일의 경우에도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속기록, 녹취서의 전자파일을 보관 중인 서버관리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이를 폐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