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의2 (개인금융채권의 조건부 대손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2공포 · 2026-10-0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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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채권에 대해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손인정 신청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시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부 대손인정을 할 수 있으며, 채권 금액은 대손인정 신청 또는 보고시 채권 잔액(미수금, 미수이자, 가지급금 등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채권에 대해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손인정 신청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시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부 대손인정을 할 수 있으며, 채권 금액은 대손인정 신청 또는 보고시 채권 잔액(미수금, 미수이자, 가지급금 등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 5천만원 이하
2.제2조 제1호 다목, 마목에서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 : 3천만원 이하
②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감독원장이 대손인정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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