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의3 (조건부 대손인정채권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2공포 · 2026-10-0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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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채무조정이 진행중이거나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조건부 대손인정채권의 사후관리)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채무조정이 진행중이거나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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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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