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2공포 · 2026-10-07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12.1, 2000. 3. 18., 2016. 5. 11.>

1."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개정 2016. 5. 11.>
가.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회사(이하 "일반은행"이라 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신용카드채권, 종금계정중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및 금융리스채권, 사모사채, 미수금(종금계정을 포함한다), 미수수익<개정 2016. 5. 11.>
나.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의 채권중 대출금, 매입어음, 가지급금, 매입외환, 지급보증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사모사채, 미수금, 미수수익<개정 2000. 12. 27., 2016. 5. 11., 2022. 6. 30.>
다.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채권중 신용공여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사모사채,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사고대지급금, 대출금(매입대출채권을 포함한다)<개정 2016. 5. 11.>
라.보험회사의 채권중 대출금(다만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제외한다.),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부도어음<개정 2024. 2. 1.>
마.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의 채권중 대출금, 할인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 금융리스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개정 2016. 5. 11.>
바.상호저축은행의 채권중 급부금, 대출금(할인어음을 포함한다), 가지급금, 할부금융, 미수금, 미수수익<개정 2002. 6. 20., 2016. 5. 11.>
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중 대출금(조건부대출금을 포함한다), 할부금융, 팩토링금융, 금융리스채권, 카드자산,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개정 2016. 5. 11.>
아.부동산신탁업자의 채권중 대여금(신탁계정대 및 매출채권 포함), 여신성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03. 12. 12., 개정 2016. 5. 11.>
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78조의2제1항의 사업에 한정한다)의 채권중 대출금, 가지급금, 신용카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16. 5. 11.>
차.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중 대출금,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 지급보증대지급금, 가지급금, 미수금, 미수수익<신설 2022. 6. 30.>
카.기타 가목 내지 차목에 준하는 채권<개정 2022. 6. 30.>
2.삭제<20 00.12.27>
3.삭제<20 00.12.27>
4."조건부 대손인정"은 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금융회사 등의 채권 중 국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채권을 의미한다.) 중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6. 10. 12.>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제2조용어의 정의법인세법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