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3조의3 (조건부 대손인정채권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조건부 대손인정채권의 사후관리)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채무조정이 진행중이거나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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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대손인정기준제3조의2 · 개인금융채권의 조건부 대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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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부실채권의 상각제5조 · 부실채권의 본부집중제6조 · 대손인정의 신청제7조 · 조사확인제7조의2 · 대손인정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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