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6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등의 환급)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었을 때
에는 지체없이 그의 대출금등 채권을 회수하고 출자금․예탁금․적금을 환급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사업연도 경과 후에 지급하며, 결산 확정 후 조합
원에게 배당금 지급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배당금 지급을 통지한 때로부터 5년 내에 배당금 청구가 없는 경우에 탈퇴하거
나 제명된 조합원의 배당금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전입한다.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을 환급할 때, 조합은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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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조합원의 신고의무제13조 · 조합원의 책임제14조 · 의결권‧선거권제14조의2 · 조합원의 검사청구제15조 · 탈퇴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16조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의 출자금등의 환급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출자금 인출제18조 · 제명제19조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특례제20조 · 출자제21조 · 출자금 납입방법 및 시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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