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9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유대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규
정에 의한 조합원은 공동유대의 변경에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2024.10.23.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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