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20조 (출자)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 )원으로
한다.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cu.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