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22조 (출자금의 양도양수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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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원의 출자금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원에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원의 출자금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조합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출자금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할 수 없다.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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