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주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에 두며, 신용협동조합중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의 주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에 두며, 신용협동조합중앙

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2020.12.16. 개정>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cu.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