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의 주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에 두며, 신용협동조합중앙
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2020.12.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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