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6조 (총회의 연장 및 결의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일시 및 장소는 당해 총회에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속행된 총회
에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연기전의 총회에 출석자격이 있는 조합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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