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0조 (의사록의 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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