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5조 (임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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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명과 감사( )명으로 한다. 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명과 감사( )명으로 한다. 다

만, 대통령령 제14조제1항 에 해당할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이사장과 이사 각1명 또는 이사장과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하며,

제3항에 해당할 경우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하며, 제5항에 해당할 경우 감사 중 1명을 상

임으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 이사장 1명
2.부이사장 1명
3.비상임이사 ( )명과 상임이사 ( )명
4.비상임감사 ( )명과 상임감사 ( )명
5.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중에 대통령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은 비상임으
6.로 하고 1명의 상임이사를 둔다.
7.삭제
8.삭제
9.지역ㆍ단체조합(대통령령 제1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의 비상임이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조합의 임원으로 2년 이상 재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금융관련 업무에
3.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금융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금융감독기관 또는 금융관련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금융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
6.력이 있는 사람

상임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조합의 임원으로 4년 이상 재임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금융관련 업무에
3.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금융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금융감독기관 또는 금융관련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금융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
6.력이 있는 사람

상임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8항에

1.따라 선임되는 상임감사는 임원선거일 현재 3년 이내에 조합의 임직원(상임감사를 제외한다)
2.이었던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3.조합(다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4.사람
5.금융관련 국가기관,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6.사람
7.「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같은
8.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금융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9.이 있는 사람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임원으로

1.선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임원을 포함하여 임원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금융․법률․세무 및 회계 관련의 국가공인 전문자격증 소지한 사람
3.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상임이사장과 상임임원의 보수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총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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