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6조의2 (상임이사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상임이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
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이사장은 상임이사가 그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전결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른 간부직원이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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