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6조의2 (상임이사의 직무)

공식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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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임이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임이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

는 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이사장은 상임이사가 그 사업을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전결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른 간부직원이 제1항에서 정한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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