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9조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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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출석한 감

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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