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9조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출석한 감
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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